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법 §39 ① 1호, 부령 §74).

  •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③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④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