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개정] 일괄공급된 토지 · 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종전에 토지 · 건물 등을 일괄공급하면서 계약서 등에 가액을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그 구분기재된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으면 그 구분된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등에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3510, 2013. 11.14.; 대법원 2013두25450, 2014.3.14.). 패소판결에 따라 납세자가 계약서에 자산별 공급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구분된 가액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였다.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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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2015.2.3.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함)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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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기준시가가 모두 없거나 일부가 없는 경우 |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안분계산된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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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국세청고시 제2015-43호, 2015.8.24.)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기준시가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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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선분양한 경우]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이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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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