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토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자산별 과세표준

(1)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면세대상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과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법 §29 ⑨).
  •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②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019개정] 일괄공급된 토지 · 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2019개정] 일괄공급된 토지 · 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종전에 토지 · 건물 등을 일괄공급하면서 계약서 등에 가액을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그 구분기재된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으면 그 구분된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등에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3510, 2013. 11.14.; 대법원 2013두25450, 2014.3.14.). 패소판결에 따라 납세자가 계약서에 자산별 공급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구분된 가액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였다.

(2)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부령 §64).
구분 내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2015.2.3.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함)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감정가액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예) 2019.7.10. 공급 → 2019.1.1.~2019.12.31.의 감정가액 인정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없거나 일부가 없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안분계산된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장부가액이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한다(부가 46015-929, 1994.5.7.).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국세청고시 제2015-43호, 2015.8.24.)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선분양한 경우]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이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