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마일리지

(1) 개 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였다(2017.2.7. 개정 전 부령 §61 ④). 그러나 대법원은 마일리지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조항이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일리지’ 상당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만을 가지고 매출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마일리지규정을 개정하여 2017.4.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마일리지등에 대한 규정

1)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②’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다음 ‘㉮’와 ‘㉯’를 합한 금액(부령 §61 ② 9호)
  • ㉮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함]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 고객별· 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부령 §61 ② 10호)
  • ㉮ 위 ‘①’의 ‘㉯’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 위 ‘①’의 ‘㉯’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2017.4.1. 시행)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2017.4.1. 시행)>
구분 공급가액
자기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 공급가액에서 불포함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공급가액에 포함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보전받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