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 · 매출할인

1)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⑤ 1호).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1두8178, 2013.4.11.; 대법원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2003.4.25.). 따라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최근 대법원은 기존에 유권해석 등에서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았던 경우를 매출에누리로 판단한 판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대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회수한 경우 할인액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 ②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바이어 쿠폰을 발행하여 수탁상품을 할인판매하고 바이어쿠폰할인액을 오픈마켓이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한 경우 그 바이어쿠폰할인액을 오픈마켓의 매출에누리로 본다(대법원 2014두298, 311, 304, 2016.6.23.).
  • ③ 사업자가 위탁매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상품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 경우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수탁자에서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용역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상품판매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두144, 2016.6.23.).
  •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서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이나 상품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과 상품권결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카드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대금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포인트를 함께 운영하는 다른 그룹 계열사들과 맺은 통합결제 약정 및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2차 거래에서 받은 공급 대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포인트의 교차사용 및 정산금 약정을 이유로 이 사건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 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2) 매출할인
매출할인이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말한다. 매출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⑤). 매출할인이 발생하면 매출할인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70 ① 3호).
3) 매출환입
매출환입은 품질불량․계약위반․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판매된 재화가 반품된 것을 말한다. 매출환입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⑤). 매출환입이 발생하면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70 ① 1호).
  • ① 수입재화의 반품과 수출재화의 반입 및 재공급
구분 내용
수입재화의 반품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하므로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에 해당함(부가-1438, 2010.10.28.).
수출재화의 반입과 재공급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초 수출한 재화를 반품받고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서면3팀-586, 2005.5.2.).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초 수출한 재화를 반품받고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부가 46015-2284, 1999.8.3.).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초 수출재화를 반품 받지 아니하고 동종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부가 46015-3533, 2000. 10.20.).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초 수출한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클레임을 변상하는 경우:클레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부가 46015-2537, 1996.11.28.).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므로 인도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⑤ 3호). 그러나 인도 후에 파손․훼손․멸실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재화 ·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부법 §29 ⑤ 4호).

(4)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체이자란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이자를 말한다(부법 §29 ⑤ 5호).

(5)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령 §61 ③).

(6)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1) 봉사료의 개념
종업원의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누9640, 2011.1.14.).
2)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령 §61 ④).

  • ①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것
  • ②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것
  • ③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