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⑤ 1호).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1두8178, 2013.4.11.; 대법원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2003.4.25.). 따라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최근 대법원은 기존에 유권해석 등에서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았던 경우를 매출에누리로 판단한 판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후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대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회수한 경우 할인액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 ②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바이어 쿠폰을 발행하여 수탁상품을 할인판매하고 바이어쿠폰할인액을 오픈마켓이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한 경우
그 바이어쿠폰할인액을 오픈마켓의 매출에누리로 본다(대법원 2014두298, 311, 304, 2016.6.23.).
- ③ 사업자가 위탁매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상품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 경우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수탁자에서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용역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상품판매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두144, 2016.6.23.).
-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서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이나 상품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과 상품권결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카드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대금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포인트를 함께 운영하는 다른 그룹 계열사들과 맺은 통합결제 약정 및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2차 거래에서 받은 공급 대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포인트의 교차사용 및 정산금 약정을 이유로 이 사건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공제를 부정하거나 그 정산금 상당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 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