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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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시 가 |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시 가 |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시 가 |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과세하지 않음(부동산임대용역은 시가) |
[주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 영세율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매출차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셈이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매출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두1588, 2004.9.23.).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만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용역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262, 2000.9.20.).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과 저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구분 | 특수관계 | 비특수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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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공급 | 무상공급 | 저가공급 | 무상공급 | |
재화의 공급 | 시가(부당행위) | 시가(부당행위) | 실제 거래금액 | 시가(간주공급) |
용역의 공급 | 시가(부당행위) | 과세대상 아님.(다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은 시가) | 실제 거래금액 | 과세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