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 재화․용역․주식 등)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법 §29 ③ 2호). 이 경우 시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부령 §62).
구분 시가평가액
자산매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주식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자산임대차 (당해 자산의 시가 X 50% - 전세금·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법칙 §6)
용역제공 당해 용역 원가(직접비와 간접비) + 용역 원가 X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
* 원가기준이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원가기준이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함)을 말한다(법령 §89 ④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