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공급가액

(1) 공급가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부통 29-61-2).

  • ① 할부판매 및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 ④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부법 §29 ③).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므로 계약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법 §29 ⑦).
부산지방법원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①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②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267, 2017.1.24.)하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그와 동일하게 판결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75, 2017.8.23.; 대법원 2017두59291, 2017.11.23.). 이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4에 판결 및 그와 동일한 취지의 다음의 심사례 등을 반영하였다.

부집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 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징수한 세금과 공과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한 세금과 공과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징수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받은 세금 및 공과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분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 징수대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례
  •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서삼 46015-11004, 2002.6.19.)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중과분․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서삼 46015-11787, 2002.10.22.)
  • 생수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부가 46015-1330, 1998.6. 19.)
  • 전기판매업자가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받은 경우(재소비 46015-118, 2001.5.3.)
  •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부통 29-61-3)
  • 법무사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을 구분징수하는 경우(부가 46015-1281, 1999.5.3.)
  • 체육진흥기금을 프로야구입장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는 경우(조법 1265.2-629, 1982.5.19.)
  • 재활용 미이행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부가-657, 2014.7.18.)
  • 자동차대여업 영위 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의 해당 보험료(다만,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 2018.9.13.)
  • 개인택시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 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8[법령해석과-2367], 2018.8.28.)

(4) 외화의 환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령 §59).
구 분 공급가액
①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②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영향이 없다(부통 29-59-1).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정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금액의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받을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므로 정해진 원화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부가 46015-1658, 19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