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부령 §90 ⑦․§91 ③).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령 §107 ⑤).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별지 42호 서식)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부령 §101 ③).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령에 정한 서류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부령 §101). 그러나 사업자가 법령이나 국세청장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116호, 2015.8.24., 부통 24-101-5).
순 서 | 영세율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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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서류 |
2순위 |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함(국세청장 고시 2014-42). |
3순위 |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