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5누1071, 1996.11.22.).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형 투자은행의 홍콩지점에서 급매물로 내놓은 채권을 액면가의 30%에 불과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업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지점의 매각의향을 확인하고 거래조건을 협의한 뒤 외국법인에 이를 중개하였고 용역이 주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두8766,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