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영세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법 §25 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이 국외이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호주의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부법 §25 ③).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 예시(부통 25-0-1)>
1. 그리스 12. 벨지움 23. 일본
2. 남아공화국 13. 사우디아라비아 24. 대만
3. 네덜란드 14. 독일 25. 칠레
4. 노르웨이 15. 스웨덴 26. 카나다
5. 뉴질랜드 16. 스위스 27. 태국
6. 덴마크 17. 싱가포르 28. 파나마
7. 레바논 18. 영국 29. 파키스탄
8. 리베리아 19. 이란 30. 핀랜드
9. 말레지아 20. 이태리 31. 호주
10. 미국 21. 인도 32. 홍콩
11. 베네주엘라 22. 인도네시아 33.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