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세율 적용 근거 법령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적용된다(부집 21-0-3).

<영세율 적용 근거 법령>
구 분 영세율대상
「부가가치세법」 (§21~§24)
  • ① 재화의 수출
  • ② 용역의 국외공급
  •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105)
  • ①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 ② 국군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③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 ⑤ 휠체어 등 장애인용 보장구와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 ⑥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⑦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 ②․③)
  • 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내국물품(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 등)
  • ②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6, 시행령 §41 ③ 4호․④)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다만,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제외)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16 3호)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