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적용된다(부집 21-0-3).
구 분 | 영세율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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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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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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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5 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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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6, 시행령 §41 ③ 4호․④)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다만,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제외) |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16 3호) |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