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하나 기초생활필수품․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일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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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및 그 주택건설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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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음 |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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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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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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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음 |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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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공장, 학교 등의 직영 구내식당과 학교위탁급식에 의한 음식용역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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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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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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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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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정부업무대행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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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음 |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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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음 |
시내버스 및 택시 관련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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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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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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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
희귀병치료 등 관련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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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련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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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기숙사 관련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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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 |
목재팰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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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2019개정]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조특령 §106 11호)
종전에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면세하였으나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면세대상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