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하나 기초생활필수품․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일 몰
국민주택 및 그 주택건설용역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조특법 §106 ① 4호)
일몰 없음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관리주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청소업자”라 함)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조특법 §106 ① 4호의 3)
일몰 없음
  • 관리주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청소업자”라 함)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조특법 §106 ① 4호의 2)
    • 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 ② ‘①’ 외의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
2020.12.31.
  •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조특법 §106 ① 4호의 4)
일몰 없음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 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조특법 §106 ① 4호의 5)
2021.12.31.
공장, 학교 등의 직영 구내식당과 학교위탁급식에 의한 음식용역 공급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조특법 §106 ① 2호)
2021.12.31.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면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20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조특법 §106 ① 5호)
2020.12.3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전기
  •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조특법 §106 ① 1호)
2020.12.3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중 일정한 것(조특법 §106 ① 3호)
2021.12.31.
정부업무대행단체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조특법 §106 ① 6호)
일몰 없음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조특법 §106 ① 7호)
일몰 없음
시내버스 및 택시 관련 면세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조특법 §106 ① 9호)
2021.12.31.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조특법 §106 ① 9호의 2)
    • ① 전기자동차로서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 ②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2020.12.31.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조특법 §106 ① 9호의 3)
2020.12.31.
희귀병치료 등 관련 면세
  •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조특법 §106 ① 10호)
일몰 없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련 면세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 제외)(조특법 §106 ① 11호)
2020.12.31.
기숙사 관련 면세
  •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조특법 §106 ① 8호)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조특법 §106 ① 8호의 2)
2014.12.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
목재팰릿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조특법 §106 ① 12호)
2020.12.31.
[2019개정]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조특령 §106 11호)

[2019개정]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조특령 §106 11호)

종전에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면세하였으나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면세대상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