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20호). 무상공급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므로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유상:과세, 무상:면세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에 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에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공익단체의 범위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다음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익단체로 본다. 하지만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종교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공익목적 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 2015법령해석부가-2026[법령해석과-443], 2016.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2.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집 38-0-4, 서면3팀-3078, 2006.12.8.). 예를 들어, 전자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텔레비전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텔레비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 22601-972, 1986.5.22.).
(4)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공공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26 ① 13호).
[주의] 2011년 이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해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261, 2013.3.22.).
(5) 비영리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면세한다(부법 §26 ②, 부령 §48).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용역”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부칙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