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면세

(1)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용역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26 ① 18호, 부령 §45). 그러므로 공익목적단체가 수익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시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1)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

종교 등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부령 §45).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일 것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
  • ③ 해당 공익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일 것
2) 학술 등 연구단체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공익단체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유상 또는 무상 모든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였으나, 2015.2.3. 이후 공급분부터는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한다.
3) 종교단체의 경내지(境內地)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교단체의 경내지”란 종교단체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조법 1265.2-1031, 1983.9.28.). 종교단체가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의 경우에는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비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공익목적의 기숙사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5) 저작권 신탁관리 용역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45 5호, 부칙 §34 ③).

  • 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②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③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④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⑤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⑥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⑦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⑧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⑨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⑩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6)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용역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45 6호).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법 §26 ① 19호, 부령 §46).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에 관계없이 면세하지만,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실비 또는 무상일 경우에만 면세한다.

  • ①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선택적 우편역무 중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우체국택배와 우편주문판매대행용역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②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철도건설법 §2).
  •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 일반군무원 및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 제외)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종전에는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모두 면세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에 대해서는 2018.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BTO) 및 제2호(BTL)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 ⓐ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L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BTO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완공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되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획득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기로 한다.
      • ⓑ BTL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BTL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완공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되, 민간이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획득하여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도록 임대료를 산정ㆍ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하게 된다.
      구분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시설성격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의 부과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회수 시설이용자의 이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수술 등 의료보건용역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진료용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지므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와 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재부가-186, 2007.3.22., 부집 26-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