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26 ① 1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부령 §40 ①). 또한,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2016.2.17.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구 분 | 면세대상(열거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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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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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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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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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개정]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면세 규정 신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