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대상 인적(人的)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부령 §4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 1265.1-763, 1980.3.18.).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열거된 인적용역은 면세한다. 따라서 인적시설이 있거나 사업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① 물적시설
② 인적시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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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사람의 업무 |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
물적설비의 개념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조심 2012서1084, 2012.5.11.). |
[주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 여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대상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부가-472, 2007.6.20.).[주의]
학술용역은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때에만 면세되나(‘⑴’의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면세한다.[2019개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영세납세자 조세불복을 지원하고 피후견인 복리후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여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