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2) 법 소정 인적용역

인적용역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대상 인적(人的)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부령 §4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 1265.1-763, 1980.3.18.).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열거된 인적용역은 면세한다. 따라서 인적시설이 있거나 사업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① 물적시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부칙 §29).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인적용역 실현에 보조적인 것으로 보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다.
  • ㈎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배달, 설치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과-2221, 2008.7.24.)
  •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경우(상담3팀-693, 2008.4.1.)
그러나 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자와 운송업체는 물적시설이 있으므로 과세한다.

② 인적시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부집 26-42-1). 따라서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인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재부가-472, 2007.6.20.).
구 분 내 용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사람의 업무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물적설비의 개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조심 2012서1084, 2012.5.11.).

2)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부통 26-42-1 ①).
  • ③ 건축감독․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⑤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⑥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이 경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부칙 §30).
    ㉮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다단계판매원
  •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⑨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⑪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⑫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⑬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주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 여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대상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부가-472, 2007.6.20.).

3)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부칙 §31)
  • ②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부칙 §32).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과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사업(컨설팅사업)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통 26-42-2, 서면 2015부가-22363, 2015.6.28.).

    [주의]

    학술용역은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때에만 면세되나(‘⑴’의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면세한다.
  • ③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직업소개소,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 제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④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⑤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 포함)
  • ⑥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2019개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2019개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영세납세자 조세불복을 지원하고 피후견인 복리후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여 2019.2.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