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다(부법 §26 ① 14호). 토지의 공급을 면세하는 취지는, 토지는 생산요소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공급이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 제외)의 임대는 과세대상이다.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 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4.21.).
<토지 관련 면세 및 과세 사례>
토지 관련 면세 사례 |
토지 관련 과세 사례 |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부가-1340, 2010.10.8.; 부가-1735, 2010.12.29.)
- 상가건물ㆍ공장건물 양도시 토지에 대한 가액(부가 1265.1-2557, 19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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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나 무게 개념으로 거래되는 흙(간세 1235-1676, 1978.06.08.)
- 토지의 임대(전ㆍ답ㆍ임야ㆍ과수원ㆍ염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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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양도, 공원묘지 분양(간세 1265.1-3353, 1980.12.24.)
- 토지의 기부채납(국심 88부162, 198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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