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화 관련 재화·용역

(1)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방송(단, 광고는 과세)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한다.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부법 §26 ① 8호). 그러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부통 26-38-1).

(2)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1) 예술창작품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부령 § 43 1호).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함)과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부집 26-43-1). 종전에는 연극과 무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2.17. 이후 공급분부터 창작연극과 창작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예술행사와 문화행사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하며,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한다(부령 §43 2호․3호).
이러한 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부집 26-43-1 ②).

  • ① 사전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 ③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 ④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 ⑤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 포함)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과세한다(부집 26-43-1 ③).

※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3) 아마추어 운동경기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부령 §43 4호).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17호, 부령 §44). 이 경우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하며,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통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