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용역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부법 §26 6호, 부령 §36 ①). 그러나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부집 26-36-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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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그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에 관계없이 면세하며,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부통 26-36-1 ․). 또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된다(부집 2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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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등이 있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부통 2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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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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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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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2016. 2.17.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과학관에는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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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2016.2.17.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국립․공립․사립․대학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부령 §3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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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인․허가나 신고․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므로 일반적으로 자유등록 대상 업종 등은 인․허가나 신고․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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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3)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우표를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가치세과-1068, 2012.10.19.).
(4) 법 소정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면세한다(부법 §26 ① 10호, 부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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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 이하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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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