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후생용역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7) 화장, 묘지분양 및 묘지관리 관련 용역

다음의 해당하는 것은 면세한다(부령 §35 7호․8호).

  •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응급환자 이송용역

종전에는 응급환자 이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은 해당 법률에 응급구조사(의사, 간호사 포함)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환자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9호).

9)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0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아니다(부집 26-35-1 ④).

  • 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미지
  •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 ③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기물 또는 분뇨등에 대한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미지

10)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1호).

1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2호).

12)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3호).

13)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은 2016.2.17.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13호).

14)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을 인정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2)에 대하여 2008. 7.1. 이후 요양용역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부령 §35 14호).

  • *1) 고령(65세 이상)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

15)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2009.2.4.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5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16)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6호). 이 규정 신설 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재부가-206, 2009.3.10.)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에서 의사․간호사가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이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과세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09광2316, 2009.12.21.; 조심 2009서105, 2009.3.15.).

17)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7호).

18) 간병용역

간병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부령 §35 14호)
  • ②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부령 §35 17호)
  • ③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부령 §42 1호)
  • ④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령 §45 1호)

19)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은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5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