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후생용역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은 국민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26 ① 5호, 부령 §35).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한다(부령 §35 1호).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도2903, 2003.9.5.; 대법원 93도2544, 1994.5.10.).

면세대상이 아닌 것

□ 면세대상이 아닌 것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부령 §35 1호).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된다(부가-692, 2011.6.30.).
    •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제외)
    •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다(부가-212, 2014.3.24.).
  • ②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상 업무를 벗어나는 의료용역(부집 26-35-2 ①)
  • ③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부집 26-35-2 ②)
  • ④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외래환자, 환자 보호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단,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의료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부집 26-35-2 ③)
  • ⑤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부집 26-35-2 ④)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2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대법원 2011두5834, 2013.5.9.)
□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대법원 2011두5834, 2013.5.9.)
구 분 면세 여부
안마사가 공급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안마용역 면 세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용역 과 세
안마사가 아닌 자와 안마사의 공동사업장에서 제공한 안마용역 과 세

3)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3호).

4)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1)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2)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4호). 조제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제도 46015-12267, 2001.7. 20.). 약사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나,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매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약사]
조세용역: 면세 / 약 판매 : 과세
  • *1)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2 2호)./li>
  • *2)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약사법 §2 11호).

5)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5호).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와 식용목적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 따라서 개, 고양이은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와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 중 미색류,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등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 따라서 조류, 파충류, 기타 포유류 등은 수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⑤ 위의 ‘①’~‘④’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용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7호, 2015.7.6.)
    • ㉮ 예방접종: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 약: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 수술:중성화 수술
    • ㉱ 검사:병리학적 검사
    ※ 위의 과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령 §90 ⑧).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대상이다(부령 §35 6호). 장의용역이란 빈소설치임대, 장의 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을 말하며,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되는 다음의 재화나 용역도 포함한다.

  • ①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부가 46015-463, 2000. 3.4.)
  • ②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 하에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 1265.1-2202, 1983.10.17.)
  • ③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재부가-92, 2015.1.26.; 대법원 2013두932, 2013.6.28.)
  • ④ 공원묘지 합장용역(부가 22601-2561, 1986.12.18.)
  • 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신운반용역(부가 1265.1-2248, 1981.8.25.)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다음의 재화와 용역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①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서삼 46015-11143, 2002.7.9.)
  • ② 장의용역에 부수되지 않는 담배나 잡화를 판매하는 경우(부가 46015-1070, 1999. 5.27.)
  • ③ 장의용역에 대한 거래를 단순히 주선․알선하는 경우(서면3팀-1014, 2008.5.20.).
  • ④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부가가치세과-944,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