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한다(부령 §35 1호).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도2903, 2003.9.5.; 대법원 93도2544, 1994.5.10.).
□ 면세대상이 아닌 것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2호).
구 분 | 면세 여부 |
---|---|
안마사가 공급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안마용역 | 면 세 |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용역 | 과 세 |
안마사가 아닌 자와 안마사의 공동사업장에서 제공한 안마용역 | 과 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3호).
「약사법」에 따른 약사*1)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2)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4호). 조제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제도 46015-12267, 2001.7. 20.). 약사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나,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매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령 §35 5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대상이다(부령 §35 6호). 장의용역이란 빈소설치임대, 장의 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을 말하며,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되는 다음의 재화나 용역도 포함한다.
□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다음의 재화와 용역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