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필수품·용역

(6) 여객운송용역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7호). 여객운송용역에 면세하는 취지는 대중교통수단에 면세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고속철도 또는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부령 §37).

구 분 과  세  대  상
  • ①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 운송용역
  • ②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다만, 2015.4.1.부터 2020.12. 31.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만 과세함)
  • 전세버스운송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③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 수중익선
  • 에어쿠션선
  •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차도선형 여객선* 제외)
  • 항해 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 ④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철도건설법」에 따른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⑤ 관광 또는 유흥목적의 여객운송용역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도선형 여객선이란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부칙 §25).
입법취지

[입법취지]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한시적 면세
종전에는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시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외버스와 유사한 교통수단인 일반고속버스는 2015. 4.1.부터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일반고속버스의 면제기한이 2018.3.31.까지이었으나, 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제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2019개정] 삭도,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과세명확화

[2019개정] 삭도,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과세명확화

종전에 삭도(케이블카)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운행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56, 2016.3.7.).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는 여객운송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과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에는 삭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7)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4호).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말한다(서면3팀-653, 2004.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2018.6.27.).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재소비-892, 20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