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7호). 여객운송용역에 면세하는 취지는 대중교통수단에 면세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고속철도 또는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부령 §37).
구 분 | 과 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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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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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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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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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한시적 면세[2019개정] 삭도,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과세명확화
종전에 삭도(케이블카)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운행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56, 2016.3.7.).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는 여객운송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과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에는 삭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4호).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말한다(서면3팀-653, 2004.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서면-2018-부가-1859[부가가치세과-1347], 2018.6.27.).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재소비-892, 20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