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필수품·용역

(2)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1) 면세대상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포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령 §34 ③).

  • ① 원시가공의 범위:원시가공이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성질과 모양)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말한다. 식용이 아닌 것은 성상이 변화되지 않아야 면세한다는 점에서 성질 변화로만 판단하는 식료품과는 다르다. 그러나 단순건조, 벌목, 절단, 껍질제거, 볏짚단순압축포장 등과 같이 운반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가공을 한 것은 원시가공으로 보아 면세하고,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 분쇄, 공예 등으로 별도의 상품, 제품 등으로 인식될 정도로 가공된 것이라면 성상이 변화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② 국내산으로 제한:식용이 아닌 것은 국내산만 면세된다는 점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모두 면세하는 식료품과 다르다. 국내산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재배․사육․번식․채취된 것을 말하므로 묘목을 수입한 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 가식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산이므로 과세하나, 일정기간 재배하여 성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므로 면세한다(부가 46015-2328, 1994.11.1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므로 북한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재소비 46015-182, 1996.6.19.).
<미가공 농 · 축 · 임산물의 면세 여부>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의 구분 국내산 수입산
식 용 면세 면세
비식용 면세 과세*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통상 6개월)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2) 종자류의 수입과 국내유통에 대한 면세 여부

화훼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면세로 수입한 화훼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반면에, 채소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면세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화훼종자와 채소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1209에 따라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국내에서 그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훼종자는 비식용이나 채소종자는 식용이므로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에 따라 채소종자만 면세하는 것이다. 다만, 화훼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통상 6개월)하여 꽃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국내산 미가공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므로 면세한다.

입법취지

[입법취지]

채소종자의 국내유통
종전에 수입채소종사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였다.

(3) 수돗물

수돗물은 기초생활필수품이므로 면세한다. 국세청에서는 수돗물을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용 물(원수)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물도 수돗물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86중436, 1986.5.27.; 국심 81부226, 1981.5.25.).

면 세 과 세
  •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시설에 의하여 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물
  •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공급하는 물(통칙 26-0-2)
  • 산간벽지 도서지방의 주민자치조직이 공급(국심 86중436, 1986.5.27.)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수돗물 공급(부가가치세과-779, 2011.7.19.)
  • 개인이 사업상 공급한 농업용수 대가(부가1265.1-2440, 1979.9.17.)
  • 원수업자가 직접 골프장에 공급

(4) 연탄과 무연탄

연탄과 무연탄은 기초생활필수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법 §26 ① 3호). 연탄이란 주원료인 무연탄․코크스․목탄 따위의 가루에 점결제를 섞어서 굳혀 만든 연료를 말하며, 무연탄이란 탄소분이 85~95%인 석탄을 말한다. 연탄에는 구멍이 있는 연탄과 구멍이 없고 조개모양으로 성형 건조시킨 조개탄(마세크탄)이 있고, 연탄의 상층부에 불이 붙기 쉬운 층을 만들어 점화를 용이하게 한 점화연탄도 있다

(5) 주택임대용역

1) 주택임대용역의 범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역은 면세한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며, 주택인지는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사용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3팀-177, 2004.2.5.).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거용에서 제외하는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란 사업자가 주택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오피스텔을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386, 2014.4.23.). 그러나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46015-1185, 1999.4.22.).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집 26-41-1 ⑤).
주택부수토지는 다음 ‘①’과 ‘②’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한도로 주택에 포함한다(부령 §41 ①).

  •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 ㉯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
    • ㉰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함)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 그 밖에 위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2) 겸용주택의 임대

과세대상인 사업용 건물과 면세대상인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면세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이를 적용한다(부통 26-41-1).

구 분 건물분 면세 주택부수 토지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MIN(㉮, ㉯)
㉮:부수토지 총면적
㉯:MAX[건물연면적, 건물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외 10배)]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주택면적 MIN(㉮, ㉯)
㉮:토지총면적 ✕ (주택연면적 / 건물연면적)
㉯:MAX[주택연면적, (건물정착면적 ✕ 주택연면적 / 건물연면적)✕ 5배(도시지역 외 10배)]
  • *1)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기타 건물정착면적도 주택정착면적으로 보고 부수토지 한도를 계산한다(재경부 소비 46015-259, 2003.8.18.).
  • 2)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지 않은 경우 건물정착면적은 주택과 기타 건물의 정착면적이므로 주택정착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택정착면적 = 건물정착면적 ✕ (주택연면적 / 건물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