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필수품·용역

(1) 미가공식료품

1)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이란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함)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가공식료품은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면세한다.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 용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식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관념의 용도를 말한다(부통 26-34-12). 따라서 개별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추상적 관념에 의해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면세하지 않는다.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부칙 §24).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을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등으로 분류한다.

2) 소금의 과세․면세

소금은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재제소금은 면세소금에 포함하나, 「식품위생법」상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과 공업용 소금․맛소금․공업용 천일염은 과세한다(부집 26-0-3 ⑦).

3)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의 구별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대상이다. 모양이 변화된 것(물리적 변화)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성질이 변한 것(화학적 변화)은 가공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등의 열처리 또는 조미, 양념, 향미, 앙금, 발효 등의 화학반응 등을 통해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반 및 신선도유지 저장 등을 위한 방부제 등을 첨가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공한 것으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재화 예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등) 맥반석 구운 오징어, 구운 밤
발효, 숙성 치즈, 요구르트
특정요소 추출(앙금, 침전, 엑기스 등) 묵, 들기름, 야채즙, 생과일을 압착하여 만든 주스
조미․양념 양념육

[비교] 생과일쥬스

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하여 만든 주스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주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과일을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변화만 있으므로 면세하는 것이나, 압착하여 만든 주스는 과일성분 중 특정 요소를 추출한 것이므로 과세하는 것이다.

4)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것

① 단순가공식품

단순가공식품이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 ․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말한다. 이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단순가공식품으로 보지 아니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것은 단순가공식품으로 본다.

[주의] 삶은 채소류와 데친 채소류

삶은 채소류:과세대상
데친 채소류:면세대상
“삶는 것(boiling)”은 뜨거운 물로 재료의 속까지 익히는 것을 말하나, 데치는 것(blanching)은 뜨거운 물에 표면만 익히는 것을 말한다. 채소를 데치려면 끓는 물에 채소를 잠깐 넣어서 표면을 가볍게 익혀 조리한다. 채소를 데치면 아삭한 식감, 향과 영양성분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살균과 야채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② 기능성 쌀

고품질 쌀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가와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기능성 쌀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기능성 쌀이란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 제외),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부칙 [별표 1]).

③ 1차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예) 쌀겨, 밀기울 등)

④ 미가공식료품의 혼합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규정에 따라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이면 전체를 과세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대상이면 전체를 면세한다(부가가치세과-388, 2014.4.23.).
예를 들면,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생선, 야채와 별도로 포장된 양념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단일상품으로 포장해서 생선매운탕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생선과 아채 등이 면세이므로 부수재화도 면세한다(서삼 46015-11712, 2002.10.10.).

5)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 것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콩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이다(부통 26-34-4).

6)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된 음식용역이 과세이므로 부수재화인 어류의 피레트 등도 과세된다.
구분 미가공식료품의 판매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면세
접객시설 내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는 경우 과세(음식점업)

7) 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① 미가공 농․축․수․임산물과 소금:포장해도 면세
  • ② 단순가공식품: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예를 들어,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하여 벌크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는 것과 반찬가게에서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면세한다. 그러나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및 과세 사례>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사례 미가공식료품의 과세 사례
  • 데친채소류 ㆍ 김치 ㆍ 단무지 ㆍ 장아찌 ㆍ 젓갈류 ㆍ 게장 ㆍ 두부 ㆍ 메주 ㆍ 간장 ㆍ 된장 ㆍ 고추장 ([별표 1])
  • 면세 농ㆍ임산물 중 여러 가지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제도 46015-12589, 2001.8.8.)
  • 절임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 포장하여 판매(부가가치세과-3504, 2008.10.8.)
  • 김치 등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
    *채소류, 미가공 농 ㆍ 축 ㆍ 수 ㆍ 임산물과 소금은 포장을 해도 면세([별표 1] 12호에 해당하 지 않음)
  • 운반편의로 포장하는 식초에 절인 락교
  • 접객시설 없이 생선회만 포장판매(부가 46015-2358, 1996.11.9.)
  • 접객시설을 갖추어 생선회를 판매
  • 쌀에 인삼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을 배양시킨 것으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식료품
  • 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 모양을 낸 것
  • 삼계탕의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서면3팀-3360, 2007.12.17.)
  • 소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닭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