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상 증여

(1) 사업상 증여의 개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법 §10 ⑤, 부령 §20).
  •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 ③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
  • ④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물품
  • ⑤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 다만, 사업양도에 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한다.
  • ⑥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2017.3.31.까지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이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2017.4.1. 이후부터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부수재화와 사업상 증여의 구별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통 10-0-6).
예) 음료 제조업자가 도․소매점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납품단가를 사실상 에누리하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동종․유사음료를 재량판촉물량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대가없이 덤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주된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법규-1389,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