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의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거래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 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 제조장에서는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환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있으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과세거래로 보면 제조장과 직매장 모두 각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그 차액만 납부하게 되어 자금부담이 줄어든다(대법원 91누13229, 1992.8.14.).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부통 10-0-1․10-0-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③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④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⑤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⑥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⑦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부령 §18 ② 3호). 다만,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고정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부가-348, 2014.4.18.)4,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