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공급규정의 입법취지와 위헌 여부
(대법원 2014두46430, 2016.3.24.)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차량이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반드시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