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가공급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1) 면세전용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 §10 ②).
  •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 ②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무인경비업은 출동차량)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를 생산․취득하여 직접 영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후 이를 영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수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 후 간주공급 용도로 사용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서면-2014-부가-22030, 2015.6.2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개소령 [별표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개소령 [별표 1])>

  •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사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 사례

자동차 판매업 영위 법인이 판매용으로 구입한 K5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그 후 승용차를 법인의 경리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해답

[해답]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시점에서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입법취지

[입법취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공급규정의 입법취지와 위헌 여부
(대법원 2014두46430, 2016.3.24.)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차량이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반드시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참조).
  • 판매용 차량을 6개월 정도 임직원용 또는 시승용으로 사용한 것이 자가공급인지 여부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차량을 수입한 후 6개월 정도 임직원의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한 것과 원고의 고객인 딜러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시승용으로 사용한 것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차량을 판매용 또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가 임직원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한 것은 그로 인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이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용 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이후 자동차판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딜러에게 다시 양도한 거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고객인 딜러의 요청에 따라 판매용 차량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시승 등의 용도로 제공한 것은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할 뿐 공급의제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두1956, 2016.7.7.).
  •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승용차를 고객의 차량고장 해결 등에 사용한 경우
    자동차 대여업,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승용차를 고객의 차량고장 해결 등의 목적으로 출장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승용차를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고, 그 차량의 수리비, 유지비 등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929, 2014.7.18.).

    [저자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결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0117, 2014.12.3.; 대법원 2014두46430, 201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