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가공급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한다. 원재료를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제품을 수선비․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가공급이다. 자가공급은 매출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자가공급 중 예외적으로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과세거래로 본다.

(1) 면세전용

1) 면세전용의 범위

면세전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 §10 ①).
  • 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③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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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개정]재화의 간주공급대상에 영세율 매입 재화 추가

[2019개정]재화의 간주공급대상에 영세율 매입 재화 추가

종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1.1.부터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면세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면세전용 사례

[면세전용 사례]

  • ①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경우
  • ③ 사업자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 ④ 과세․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우등고속버스를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실제로 면세되는 시외버스 사업에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입법취지

[입법취지]

면세전용의 취지면세전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 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대법원 90누2598, 1990. 10.12.), 아울러 다른 면세사업자는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그 사이에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91누13229, 1992.8.14.).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면세사업장에 과세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서면3팀-2201, 2005.12.2.).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과-222, 2010.2.24.).
<면세전용시 같은 사업장 내인 경우와 다른 사업장인 경우의 비교>
구 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있는 경우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간주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
공급시기 사용․소비시점 반출시점

[저자주]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있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면세전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전가가 중단되므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91누13229, 1992.8. 14.). 사업자가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소비에 불과하므로 면세사업장이 과세사업장과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모두 간주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같은 회사 내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가 아니므로 면세사업장이 과세사업장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해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한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후 임대용역에는 면세한다. 면세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 2015부가-22369, 2015.5.27.).
임차인이 사업용과 주거용 중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서면3팀-10, 2005.1.4.).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으로 임대한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임대 사례

<오피스텔의 임대 사례>

  • ① 오피스텔 취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공제
  • ② 오피스텔을 A에게 사업용으로 임대:임대용역에 과세
  • ③ A의 임대가 종료되어 오피스텔을 B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으로 과세, 임대용역은 면세
  • ④ B의 임대가 종료되어 오피스텔을 C에게 사업용으로 임대:과세전환으로 매입세액공제, 임대용역은 과세

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한 경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보유하면서 일시적․임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전환이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주택용역은 면세한다. 그 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당초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분양시 면세사업의 부수재화로서 면세하고,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재고자산이므로 분양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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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일시적 임대인지, 항구적 임대인지는 법인등기부, 분양광고 여부, 임대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부가 46015-2750, 1993.11.23.).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 임대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임대 여부의 판단증거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 임대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임대 여부의 판단증거>

구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는 증거들 임대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들
회계처리 임대자산을 재고자산으로, 판매시 부동산매매업의 매출로 회계처리 임대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고, 판매시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광 고 분양광고 임대광고
임대계약서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고, 계약서에 분양시 특약사항(계약해지 또는 임대인 명의변경)이 있음.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시 특약사항이 없음.
법인등기부 주택임대사업 없음. 주택임대사업 추가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업 등록(일시적인 경우에도 등록의무 있음) 주택임대업 등록
분양담당직원 있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