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규정의 필요성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매출원가는 매출을 인식한 과세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은 그 매입으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사례

[사례] 2.3.에 상품을 100(VAT 10 별도)에 구입하고, 10.5.에 200(VAT 20 별도)에 공급

이미지

매입세액을 그 매입으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업무가 너무 복잡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은 그 재화 등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10.5.에 거래처에 증정하였다고 하자. 사업자가 거래처에 상품을 증정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제1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상품을 증정할 때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으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환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용도로 전용하면 전용시 과세거래로 보는데, 이를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라고 한다.

사례

[사례] 2.3.에 상품을 100(VAT 10 별도)에 구입하고, 10.5.에 거래처 증정

이미지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와 폐업시 잔존재화의 네 가지가 있다.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
이미지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환수하는 목적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장단위과세원칙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분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