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역의 범위

(4) 용역의 무상공급

1)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여부

용역은 유상공급만 과세하므로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함)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2.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부법 §12 ②).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임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부령 §26).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3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의 공급가액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에 임대료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부법 §29 ④, 부령 §62).
  • ①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② 위 ‘①’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365)
*정기예금이자율
구 분 2014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2015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2016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2017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2018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201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2.9% 2.5% 1.8% 1.6% 1.8% 2.1%

(5) 용역의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1.1.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 없어서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부법 §12 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로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부가 46015-2750, 1999. 9.8.; 재부가 22601-52, 199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