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부령 §3).
① 건설업(단,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포함)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다음의 사업은 제외한다.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및 염전임대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전․답 등의 임대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
전․답 등의 임대는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답 등의 임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전·답 등의 임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면세사업자인 농민 등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농산물 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산물은 가격구조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려워서 농민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민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전․답 등의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전․답 등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2 ①).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⑪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용역의 범위>
모든 역무
건설업, 숙박․음식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각종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그밖의 행위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
예 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은 과세 제외 *실제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함.
(2) 사업의 구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령 §4).
(3)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부법 §11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