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분양권의 양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7) 골프회원권
1) 골프회원권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예탁금 회원제 |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의 95%이상이 예탁금 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회원에게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탁금의 반환청구기간은 회원권 가입시 골프장과 회원간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약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다. |
주주회원제 |
회원들이 골프장이 소유권과 이용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이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회원권과 주식을 함께 양도하게 된다. |
2)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
- ①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경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것은 부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회원권 판매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부통 4-0-6 ①).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도 골프장입회금과 동일하다.
-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사업에서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며, 그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두11299, 2005.9.9.).
3) 주주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기존의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골프장시설이용권을 표창하는 회원증서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주의 주권을 함께 교부받았고(회원증서와 주권의 증권번호는 모두 동일한 번호로 매겨져 있다), 나중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에도 회원증서와 주권을 함께 교부․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한 이 사건 주주골프회원권이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두11299, 2005.9.9.).
4)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 ①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한 경우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서면3팀-721, 2005.5.26.).
- ② 접대용으로 취득한 경우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접대용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대법원 2013두14487, 2013.11.28.).
- ③ 접대, 사내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경우
법인 골프회원권의 관리 및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 골프회원권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은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각종 사내행사와 관련한 단체 체육활동,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의 이용을 금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세무회계팀에서 작성하는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으로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협력행사, 중역행사, 각종 단합대회, OP 총괄행사, 생산담당 모임, 업무협의, 대리점 간담회 등 사내 행사 또는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업체 활동, 거래처 및 협력사 접대, 산학협력 워크샵, 교수초청 골프행사 등 대외엽무 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된 사실, 위 사용내역 작성시 임직원들이 정식으로 품의를 받고 이용한 경우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고 정식 품의 없이 팀원들이 사업부 부문장의 구두 승인을 받고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접대비로 처리한 사실(계정과목에 접대비로 기재되었으나 적요란에는 접대가 아닌 중역활동 단합대회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기명식으로 원고 임직원 중 팀장급 이상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 이하 직원이나 외부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명의자인 팀장과 동행하여야 하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계상 하지 않고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임직원들 간에 이용한 경우가 영업상 원고 임직원들이 외부인과 함께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약 6,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원고 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 용도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여 임직원 복리 후생 등의 목적이 전부 부인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골프회원권 역시 원고가 오로지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접대뿐 아니라 사내 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접대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법 2013구합1045, 2013.10.10.).
[저자주]
이 사건은 국세청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접대뿐만 아니라 사내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