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품권
1) 상품권의 판매
상품권이란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에게 이를 제시․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므로 상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불전화카드, 선불교통카드, 모바일쿠폰(특정회사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휴대폰용 쿠폰), 호텔숙박권, 영화입장권, 영화예매권, 공연티켓, 항공권도 상품권과 동일하다(부가가치세과-19, 2012.1.9.; 서면3팀-1505, 2005.9.12.).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서삼 46015-10145, 2001.9.6.).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3팀-607, 2005.5.6.).
3) 상품권 구입시 증명서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런데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권 구입액이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접대비 외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으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상품권 도매업자와 판매대행업자의 업종
상품권 도소매업자와 상품권 판매대행업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업종코드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4) 채권 양도
외상매출금, 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이므로 직접 소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서면-2016-부가-5583[부가가치세과-2602], 2016.12.12.; 서면 2014부가-21616[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서면법규과-920, 2014.8.25.).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 화폐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되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나 소액 결제에 유용하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해킹, 도덕적 해이, 불법 거래 이용 등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투자와 기술 진보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