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 공급의 개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부법 §9 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의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증정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재화공급의 특례(또는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재화공급의 특례는 창설적 규정이므로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이나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실질공급과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이 경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 물건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부령 §2).
구 분 |
범 위 |
물 건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 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재산 가치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성과 환가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민법」에서의 물건(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개념과 유사하나,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를 재화에 포함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2) 유가증권
화폐,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주식․사채 등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직접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부통 4-0-3․9-18-2). 그러나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의 물품증권은 재화로 본다.
구 분 |
사 례 |
재화 여부 |
① 화폐 및 화폐대용증권 |
화폐․수표․어음 |
✕ |
② 지 분 증 권 |
주식․출자지분* |
③ 채 무 증 권 |
국공채․회사채 |
④ 물 품 증 권 |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 |
○ |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반납하고 현금을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