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입차량의 개념
지입이란 본인이 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일반화물운송업의 영업용번호판을 달고 취업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지입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한다.
(2) 지입차량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지입차주가 자기계산하에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에는 지입료만 납부하는 경우 지입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거래는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입차량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받는 지입료는 용역제공대가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