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작업반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 작업반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

건설공사를 할 때 일용노무자들이 각 공사분야별로 팀을 이루면서 그 중 경험이 풍부하고 통솔력 있는 사람이 작업반장[일명 십장(什長)]을 맡아 일당 등을 건설업체와 협의하고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노무자 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작업반장이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단순히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작업반장은 근로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작업반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작업반장이 고용관계에 따라 노무비를 받아 분배한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작업반장이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국세청과 작업반장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작업반장을 사업자로 볼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반장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자로 본다. 건설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2) 장비․사무실 등의 물적 설비를 구비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용역만 제공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는 건설회사가 제공한다. 작업반장이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했거나 사무실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대가를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작업반장이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다면 사업자일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이라면 어음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43).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건설자재를 부담한 경우

일용노무자는 노무만 제공하고 건설자재는 건설회사나 건축주가 부담한다. 만일 작업반장이 건설자재를 구입했다면 그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5) 대가를 받아 즉시 분배하지 않은 경우

여러 사람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였다면 부득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분배할 것이다. 즉시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비를 일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용역제공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반장이 사업자임을 판단하는 자료>
구 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
계약의 성격 근로계약 도급계약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하지 않음.
물적설비 구비 여부 물적설비를 구비하지 않음. 물적설비를 구비함.
대가수령방법 현금수령 어음도 수령
건설자재 부담 건설자재를 부담하지 않음. 건설자재 부담
대가지급시기 대가를 받으면 즉시 분배 즉시 분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