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 집합건물관리단의 납세의무

집합건물인 상가나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관리단(또는 상가번영회)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자신들이 사용한 비용을 배분․징수하기 위한 자치기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단 등의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수입, 아파트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수입, 아파트 내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받는 광고수입, 자판기의 음료수 판매수입 등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서면3팀-3288, 2007.12.6.; 국심 2003중2732, 2003.11.17.; 재소비 46015-260, 1996.9.3.).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부통 3-0-2 ⑤).

(2) 입주사협의회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입주사협의회가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입주사협의회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부법 §34 ③)의 세금계산서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3팀-2747, 200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