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 개 요

종전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판례와 예규에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2017년 5월과 6월경 대법원은 신탁과 관련된 총 6건의 재판에서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신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와 예규를 모두 뒤집는 것이어서 실무상 큰 이슈가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처리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9.1.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예규를 발표하였고,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신탁과 관련된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명문화하였다.
이하에서 신탁의 개요 및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신탁의 개요

1) 신탁의 개념

신탁(Trust)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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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및 위탁자등 신탁관계인의 재산권은 물론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과도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신탁법 §3 및 §19 내지 §31 및 1987.5.12. 대법원 제2부 판결, 86나545,86다카2876).

「신탁법」의 관련규정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1)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2)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신탁법」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인 경우: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 설정 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는 경우, 신탁재산 설정 전에 압류된 조세채권 등을 말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545).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17424, 1996.10.15.).
  •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말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5다5843,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