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부령 §14 ① 5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소법 §2의 2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자신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1.1.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피상속인 귀속분으로, 사망일의 다음날부터 12.31.까지 발생된 소득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사망일 전의 기간과 사망일 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상속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을 해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결손금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결손금이 남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서면1팀-1575, 2007.11.16.).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4 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증법 §67 ①).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지법 §20 ①).
구 분 | 내 용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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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예정․확정신고시 피상속인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 | 예정․확정신고기한 |
소 득 세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 속 세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취 득 세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