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과 ② 재화의 수입이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부법 §3).
(1) 사업자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부통 3-0-1).
1) 사업목적 불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의 사업목적이 영리인 경우는 물론 비영리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부법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법인세 비과세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법법 §2 ③, 부법 §3).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가가 납세의무자가 되면 자기가 부과한 법인세를 자기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국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국가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대부분 공공재를 공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되, 민간기업과의 경쟁사업인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용역,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진료용역과 동물의 진료용역에는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부법 §26 ① 19호, 부령 §46).
2) 사업성이 있을 것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공급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84누649, 1984.12. 26.).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8442, 1991.5.2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나, 사업자가 아닌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사업상 독립적일 것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이므로 다른 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독립적이란 자기책임과 자기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부법 §31). 이와 같은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래징수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도 아니다(대법원 90누6958, 1991.2.22.).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수입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부법 §3).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