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공제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30%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X 10% + MIN[(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20%, 종교단체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대상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액 |
---|---|
2,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
2,000만원 초과 | 3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2,000만원)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