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의 세부내용

(7) 기부금세액공제

3)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액

  • 기부금대상액 MIN[①, ②]
    ① 대상액 = MIN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한도액2))+MIN(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한도액2))+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3))+MIN(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액4))-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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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
2)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10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30%
4) 지정기부금한도액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공제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30%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X 10% + MIN[(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X 20%, 종교단체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4) 기부금세액공제액

대상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액
2,000만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2,000만원 초과 3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2,000만원) × 30%

(8) 혼인세액공제

(9)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