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전출세(2018.1.1. 이후 출국시 적용)

(4) 신고납부절차

1)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 보유현황 신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신고일 전날 현재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118조의15 1항). [2019개정]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소법 118의 15 4항).

①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출자가액
②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2)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118조의15 2항). [2019개정]

3) 국외전출세의 납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18조의15 3항).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출국일 당시 시가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소법 118조의15 4항).

(5) 납부유예

1) 납부유예 요건

다음의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소령 178조의12 1항).
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②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 납부유예신청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출국일부터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국외전출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소법 118조의 16 1항). 납부유예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한 날에 납부유예를 받은 것으로 본다(소령 178조의12 5항).

3) 납부유예세액의 납부

  • ①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실제 주식을 양도할 때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며 이하 같다) 이내에 국내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위의 ① 및 ②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18조의16 2항, 소령 178조의12 4항).
이자상당액 = 국외전출세 ×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율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4)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및 납부유예세액의 취소

국외전출자(③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국외전출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소법 118조의17 1항).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및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소법 118조의17 1항). 이 경우 위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소법 118조의17 3항).

(6) 준용규정 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소법 90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소법 93조), 양도차손의 구분계산(소법 102조 2항),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소법 114조), 양도소득세의 징수(소법 116조) 및 양도소득세의 환급(소법 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소법 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