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118조의13 1항).
*1) 해당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2)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양도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②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출국일 당시의 시가)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118조의14 1항).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소법 156조 1항 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118조의14 2항).
5) 경정청구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소법 118조의15 5항). 종전에는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201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