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확정신고

(4)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①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③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④ 감가상각비명세서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②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기타자산과 일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②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③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포함)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④ 전기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대주주등신고서
□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경정통지서 사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5) 확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과 수시부과세액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