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확정신고

(1)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법 110조 1항).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110조 1항).

(2) 확정신고의무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법 110조 4항).
①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 고 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감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감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 는 경우

(3) 소득금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의 추가신고납부

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 익금산입액이 배당ㆍ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양도가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 포함)한 때에는 법정기한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73조 3항).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7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