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7)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1) 가산세

2009.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2010.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소집 105-169-2).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당행위로 무신고 시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6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시 6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2019년 개정](종전 0.03%)

* 종전에는 1일 0.03%이었으나, 2019.2.12.부터 0.025%로 인하하였다. 2019. 2. 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019. 2. 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9. 2.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영 27조의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9.2.12. 국기령 개정부칙 9조).

2) 예정신고분을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3)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하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입법취지>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50% 범위에서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의무 등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국세기본법은 무신고 및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산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예정신고나 중간신고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가 불분명해 과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7.12.19. 국세기본법 개정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과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