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
2009.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2010.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소집 105-169-2).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당행위로 무신고 시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6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시 6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2019년 개정](종전 0.03%)
2) 예정신고분을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3)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하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신설)
<입법취지>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50% 범위에서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의무 등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국세기본법은 무신고 및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산세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예정신고나 중간신고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가 불분명해 과세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7.12.19. 국세기본법 개정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과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