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69조)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①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③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④ 감가상각비명세서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②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기타자산과 일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②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③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포함)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④ 전기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대주주등신고서
(4) 예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