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2)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

②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산출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신고 산출세액=[(A+B-C)×D]-E
A: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양도소득 기본공제
D:기본세율
E: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기본세율+10%의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A+B-C)×D]-E
A: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양도소득 기본공제
D:「기본세율+10%」의 세율
E: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A+B-C)×D]-E
A: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양도소득 기본공제
D:20%(3억원 초과분 25%) 세율
E: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