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파생상품 제외)을 양도한 거주자는 다음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법 105조 1항․3항).
구분 | 예정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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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그룹]일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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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경우 | 위의 불구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3그룹자산인 파생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없음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없다(소법 118조의 8).
□ 토지를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예정신고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재재산-700, 2013.10.10.).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2018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예정신고기한 신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다.
[사례] 예정신고기한
① 2018.8.2에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 : 2018.8.31.부터 2개월이 되는 2018.10.31.이 예정신고기한이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8.3.5.에 잔금을 받았으나 2018.7.1.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8.7.31.)부터 2개월이 되는 2018.9.30.이 예정신고기한이다.
③ 2018.4.6에 일반주식A를, 2018.6.20에 일반주식 B를 양도한 경우 : 상반기에 양도하였으므로 반기말인 2018.6.30.부터 2개월이 되는 2018.8.31.이 예정신고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