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1) 예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파생상품 제외)을 양도한 거주자는 다음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법 105조 1항․3항).

구분 예정신고기한
[1그룹]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그룹]일반주식
  • 2017.12.31. 이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1.1. 이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의 경우 위의 불구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3그룹자산인 파생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없음

□ 국외자산의 양도시 예정신고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없다(소법 118조의 8).

□ 토지를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예정신고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재재산-700, 2013.10.10.).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소법 105조 1항 1호).

[2018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예정신고기한 신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다.

[사례] 예정신고기한

① 2018.8.2에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경우 : 2018.8.31.부터 2개월이 되는 2018.10.31.이 예정신고기한이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8.3.5.에 잔금을 받았으나 2018.7.1.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8.7.31.)부터 2개월이 되는 2018.9.30.이 예정신고기한이다.
③ 2018.4.6에 일반주식A를, 2018.6.20에 일반주식 B를 양도한 경우 : 상반기에 양도하였으므로 반기말인 2018.6.30.부터 2개월이 되는 2018.8.31.이 예정신고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