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3) 계산구조

2)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원화환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본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외국자산은 단기투자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4) 양도소득기본공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자산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먼저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